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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멤버 나우] 20.02.24 요약 + 타다 의견

namespace 2020. 2. 25. 12:21

운송 서비스 업체 '타다'가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타다는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빌려줄 때는 기사도 함께 알선해줄 수 있다는 여객법 시행령을 근거로 서비스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여객법을 본래 취지로 강화하는 법안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검토 중이다.

'타다 금지법'이 시행된다고 타다가 바로 영업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운행 중인 타다 차량은 계약기간이 완료될 때까지는 영업을 허용한다는 식으로 절충안을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1500대 가랑의 차량 규모로도 적자인 타다에게 그런 절충안도 영업 정지나 다름없다.

타다의 사업모델이 갈등을 일으키는 상대는 개인택시 기사들과 법인택시 사주들이다.
한편 법인택시 기사들은 타다 서비스로 전직하더라도 그만이여서 법원의 무죄판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나의 의견]

택시 기사들의 주장을 옹호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나는 두 진영 모두 문제가 없다고 본다.

우선, 타다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사업 시행 전 정식으로 허가까지 받았다.
한편, 택시 진영의 주장대로 여객법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다. 여객법을 강화하려는 방향도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이 이상적이지 않았던 것이 아쉽다.
시대가 바뀌고 시장이 바뀌면서 규제도 바뀌는 것이 마땅하다.
토스가 금융 혁신을 일으키면서 규제당국과 대화를 통해 시장을 바꿔나간 것 처럼,
운송업에서도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토의가 선행되어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았을 것 같다.

물론 두 시장이 분명히 다르고, 토스가 그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내가 이해할 수는 없겠다.
하지만 타다가 자신들의 사업이 유상운송 서비스가 아니라 렌트카 대여사업이라는 입장을 언제까지 이어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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